서울시, 론스타에 253억 중과세 패소
수정 2009-08-03 00:46
입력 2009-08-03 00:00
파기 환송심서 “휴면법인 이용한 조세회피때 부과 위법”
이는 조세 회피를 위해 휴면 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를 부과해온 행정당국의 조치에 종지부를 찍은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유승정)는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01년 6월 론스타는 5년 5개월 전에 설립등기를 한 뒤 폐업 상태이던 텐트부품업체 강남금융센터를 인수하면서 증자와 함께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임대업으로 바꿨다. 역삼동에 있는 고층빌딩 ‘스타타워’를 사들이면서 상호 등도 바꿨다. 이때 토지와 건물 등을 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론스타의 법인 인수가 중과세 회피라고 판단, 세금 253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옛 지방세법은 과밀화 억제를 위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자본을 늘리거나 본점을 설립할 경우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론스타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법인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으므로 사실상 새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론스타, 항소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올 4월 대법원은 론스타쪽 주장을 인정해 “설립등기를 마친 뒤 폐업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뒤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바꿨다고 해서 이를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또 “설령 이런 행위가 조세 회피가 목적이라고 해도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률조항이 없는 이상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역시 “법인이 설립등기로 성립된 이후에는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론스타와 유사한 사례인 국내기업 277곳에 부과했던 중과세 처분도 일괄 취소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낸 세금을 환급하거나 체납액을 면제하는 등 취소한 세금부과액은 1754억원에 이르며, 이는 고스란히 시의 세수 감소분으로 남게 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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