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휴양업 등 외국인투자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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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31 00:46
입력 2009-07-31 00:00

남해안 대규모 리조트 허용 안팎

정부가 30일 발표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은 관광 분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연계,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남해안 집중 개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보존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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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과 연계개발하면 우대혜택

우선 남해안의 호텔업, 휴양업, 종합놀이동산 시설업 등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해주고, 도로 등 인프라 설치도 지원한다. 전망대·박물관 등 해양공원시설, 해양·레저시설 등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도 완화해 준다.

유사 사업 여부를 따져 중복 투자를 방지할 방침이다.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때 우대혜택을 준다. 남해안 관광개발이 이뤄지면 서민과 중산층의 문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2~3층 높이의 저밀도, 친환경 에코빌리지를 지어 중산층의 해외관광 수요를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내수진작 효과도 클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광지·관광단지의 숙박시설 바닥면적과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수중 아쿠아리움, 수중 공연시설이 포함된 마리나 항만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남해안과 어울리는 경관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경관 계획 우수 지역에 대해 재정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 발굴 보완책 필요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이나 환경훼손, 문화재 발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임희자 마창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006년 이미 수자원보호구역을 70% 줄인 상태에서 크루즈선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육로로 인적이 닿지 않는 해안선까지 개발하겠다는 의지”라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최소한의 영역조차 개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엄격한 경관평가나 환경성 평가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최대한 관광 인프라를 개발해 내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지 적정성 및 경관평가 지침’을 마련해 국립공원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엄격한 심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수자원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해제, 자연환경지구 내 대규모 숙박시설 설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다만 심의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줄여 처리기간을 두 달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8건의 숙박시설 신청에 대해 단 한 건도 부결하지 않았다. 문화재 조사에서 사업자와 조사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 ‘품질평가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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