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에너지사업 걸림돌 없앤다
수정 2009-07-30 01:06
입력 2009-07-30 00:00
환경부, 8개 규제 개선 추진
사업추진에 ‘전봇대’가 되는 규제 조항은 행정절차 중복, 적용법규 불명확, 근거규정 미비, 입지제한, 진입제한, 융자제도 미비 등이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오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시설 설치 승인·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각각 따로 밟아야 한다.
가축분뇨는 액체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는 액체비료로 이용할 근거가 없는 등 관련 법 근거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 집단에너지사업법에는 열 공급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자의 공급 구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기존 사업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새로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로 관계 부처 등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7-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