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용어 통일… 사회적 합의 9개항 첫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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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30 01:06
입력 2009-07-30 00:00

종교·의료계 등 토론회서… 변협·의학회 등 12곳 찬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첫번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그러나 일부 논란의 여지를 남긴 데다 보건당국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 제정 논의는 빨라야 2~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법조·종교·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22명과 3차례의 토론을 거쳐 9개항의 연명치료 중단 기본원칙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 ▲안락사 및 의사의 협력에 의한 자살은 불허 ▲사회보장제도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라는 3가지 기본원칙을 내놨다.

논란이 있었던 공식 용어는 ‘존엄사’ 대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통일했다. ‘의사의 조력자살’을 의미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설명할 것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 의료행위는 유지할 것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할 것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 연명치료에 대해서도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의사를 피력하게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김할머니와 같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식물상태 환자를 치료중단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의식이 없는 환자 의사를 추정해서 확인하는 절차 등은 의견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연구원은 다음달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합의도출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사회적 합의절차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사회적 논란이 많은 만큼 국민 의견을 더 많이 취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재희 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논의해 여건이 성숙해지면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9개항의 합의안에 대해 45개 기관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한국의료법학회 등 12개 기관에서 찬성의견을 밝혔다.

가톨릭단체와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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