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내역 공개 홈피 없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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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4 00:32
입력 2009-07-24 00:00

공익성 기부금단체 지정·운영실태 보니

유명 정치인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는 G연구소는 지난달 초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신청을 했다가 정관을 보완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기부금 내역 홈페이지 공개’ 규정이 정관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정관을 고쳐 얼마 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도 홈페이지가 없다. 이곳 관계자는 “향후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이곳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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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화운동을 벌이는 S단체의 경우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기는 하지만 기부금 액수에 따라 정해지는 회원 등급별로 공개의 범위가 다르다. 소액을 낸 일반인은 기부금 내역을 볼 수 없다. 이 또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다.

23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지정기부금 단체는 1399곳에 이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나 인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추천만 하면 거의 100% 지정

현재 지정기부금 단체 선정은 법인이 설립허가 기관인 주무관청에 추천의뢰를 하면 해당 관청은 재정부에 추천을 하고, 재정부는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정부는 지정 요건만 서류상으로 살펴보고 거의 100% 지정한다.

그렇다 보니 기관의 안정성이나 활동내용 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올 3월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이달에 창립행사를 한 단체가 이미 지난달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 활동을 중단한 곳이 여전히 지정기부금 단체로 남아 있기도 하다.

●추천·지정관청 책임 떠넘기기

관리기관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과 지정을 하는 재정부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의 양상마저 보인다. 일선 부처는 재정부가, 재정부는 일선 부처가 관리를 해주기를 바란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통보해 주는 상속세·증여세 위반 법인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도의 관리 외에 1400개에 이르는 기관에 대해 일일이 홈페이지 공개 여부나 정치활동 여부 등을 확인할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부금 유치가 세원 및 세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엄격한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복지재단의 경우 지난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서 기부금 액수가 전년도 1억 6000여만원에서 4억 20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국가 세수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든 셈이고,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는 그 혜택을 보았다는 얘기다.



안진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공공성이 약한 단체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지정기부금 단체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2년마다 재평가를 해 부적격 단체를 탈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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