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할머니 생존 한달] 의료계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고심
수정 2009-07-23 00:48
입력 2009-07-23 00:00
초안 작성중… 치료중단 범위 놓고는 의견 엇갈려
이윤성(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특위 위원장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의사윤리지침, 서울대·연세대의 존엄사 기준, 신상진·김세연 의원의 존엄사법 발의안 등을 비교 검토한 뒤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큰 틀의 합의는 문제가 없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1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발표한 뒤 7월 현재 15건의 사전의료지시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5월21일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인공호흡이 필요한 식물인간 상태, 회생불가능한 사망임박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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