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할머니 생존 한달] 의료계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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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3 00:48
입력 2009-07-23 00:00

초안 작성중… 치료중단 범위 놓고는 의견 엇갈려

의료계는 김 할머니에 대한 존엄사(연명치료 중단) 시행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이 고려되는 환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일부 대형병원은 존엄사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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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는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지난달 23일 ‘연명치료 중지 관련지침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통일된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윤성(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특위 위원장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의사윤리지침, 서울대·연세대의 존엄사 기준, 신상진·김세연 의원의 존엄사법 발의안 등을 비교 검토한 뒤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큰 틀의 합의는 문제가 없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1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발표한 뒤 7월 현재 15건의 사전의료지시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5월21일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인공호흡이 필요한 식물인간 상태, 회생불가능한 사망임박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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