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3개월내 시행령… 11월 종편 사업자 선정
수정 2009-07-23 00:48
입력 2009-07-23 00:00
방통위가 마련할 시행령에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진입 기준 ▲SO 및 승인대상 PP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광고중단 및 허가유효 기간단축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신문 구독률 산정 기준 ▲미디어 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 시청점유율 제한 등이 들어가게 된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 진입이 가능한 신문사의 구독률 산정기준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또 방통위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 구체적인 시청점유율 환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8월 중으로 종합편성 채널 승인계획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쯤 신규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주변에서는 종합편성 채널은 2개, 보도 채널은 1∼2개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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