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 헌법 기본권 흔들어” “민주 → 법치 균형찾는 과정”
수정 2009-07-17 00:00
입력 2009-07-17 00:00
법학자 5인이 본 헌법 현주소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진보학자들은 현 상황이 헌법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김종철 교수는 “헌법 조문 자체보다도 헌법이 품고 있는 내용이 지켜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현 정부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고 막상 신고를 하면 집회를 불허하는 현실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현행법은 행정권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준다.”면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교수는 “모든 기본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초석이 되는 우월한 기본권”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유가 교통방해, 주변상권 영업이익의 감소, 주거 평온 침해 등인데 이는 상하 개념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언론의 오보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PD수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고, 미네르바 사건도 정부에 비판적이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우리 헌법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 가난한 자, 중소기업 보호조치 규정’ 등이 있는데 이런 헌법조항들이 현 정권 아래서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경근 교수는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여유가 없고 경직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균형있게 잡아 나가야 하는데 지난 정권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 정권은 법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것인 만큼 지킬 것은 지켜 가면서 투쟁과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낙인 교수는 “물대포 등을 동원한 시위진압과 집회 허용 여부는 경찰서장의 권한이고 그들의 판단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공권력 행사를 받아들이고 추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들은 우리 헌법이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사회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적용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상황에서 헌법의 위상 논란이 나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운용 문제라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헌법은 누군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발전해온 것이라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 교수는 “헌법의 뜻을 잘 살려 하위법에서의 애매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기본법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건형 이재연 유대근기자 kitsch@seoul.co.kr
2009-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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