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7곳 워크아웃·36곳 퇴출된다
수정 2009-07-16 00:00
입력 2009-07-16 00:00
금융감독원은 15일 여신(빚) 규모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861개를 대상으로 채권은행들이 1차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기업 가운데 13.1%인 113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여신 규모는 1조 6000억원 정도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은 2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종전의 구조조정과 이번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다른 점이 있다. 지난 3일 개정된 채권은행들간 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덩치가 큰 대기업들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채무관계는 단순한 데다 부(副)채권은행과 협의 운운하다 시일이 지체될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중소기업이 불필요하게 타격을 입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개정된 채권은행 협약은 주채권은행에 힘을 실어줬다. 일단 단독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 다른 채권은행이 여신을 회수하려 하면 서면통보만으로도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또 단독 워크아웃 뒤에 신규지원한 자금은 나중에 다른 채권은행들의 반대로 워크아웃이 무산돼도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의 부담을 덜어준 만큼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지원 여부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여신 규모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업들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에도 착수한다. 1차 평가 대상 기업까지 합쳐 모두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평가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단순히 재무적 기준뿐 아니라 연체 발생이나 어음 연장 횟수 등 질적 잣대도 들이댄다. 연체발생이나 할인어음 연장 횟수, 압류 발생 여부 등을 따지겠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들을 주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차 평가 때보다 대상기업은 크게 늘지만 그만큼 회계와 채무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도 있다.”면서 “이른 시일안에 평가대상과 등급분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사후 검증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당장 8~9월 두 달 동안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한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C나 D등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기업이 부실해졌을 경우 여신 담당자뿐 아니라 신용위험 평가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면서 “구조조정은 은행 건전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채무재조정을 통해 기업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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