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한 기준 1.5배로↓” 민주, 공무원연금 대안 제시
수정 2009-07-16 00:00
입력 2009-07-16 00:00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5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료와 연금액의 소득상한 수준을 정부가 제시한 평균 소득 1.8배에서 1.5배로 낮춰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현재 공무원 평균소득 34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는 612만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했지만 510만원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상한제는 소득상한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물리지도, 연금을 지급하지도 않는 제도다. 보험료에 비해 많은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소득상한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정부부담이 줄어 재정에 보탬이 된다. 지난 6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위원 6명만이 참여해 정부가 노사정 합의과정을 거쳐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추가 삭감하기로 했다. 강 의원의 대안은 1.9%로 유지하는 대신 고소득 연금수령자를 줄이자는 취지다.
홍성규 허백윤기자 cool@seoul.co.kr
2009-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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