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절차적 정의’를 생각한다/김동률 KD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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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4 00:58
입력 2009-07-14 00:00
뉴욕 맨해튼의 펜실베이니아역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LIRR)를 이용해 존스 비치에 가면 노예선 ‘아미스타드호’를 기념하는 작은 동판을 볼 수 있다. 뉴요커는 물론 한인들도 즐겨 찾는 낭만적인 바닷가에 어울리지 않는 동판이지만 미국 사법부의 존재를 알리는 뜻깊은 사례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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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 한국개발연구원 언론학 연구위원
김동률 한국개발연구원 언론학 연구위원
1839년 7월2일 새벽 쿠바 인근 해상, 스페인 범선 ‘아미스타드’호에서 노예로 팔려 갈 53명의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흑인들은 백인들을 처형하고 두 명만 남겼다.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뱃길과 항해술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인들은 사건발생 지점 인근 북쪽해안에서 해군에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당시 뉴헤이븐 지방법원은 ‘흑인들은 불법 납치된 자유인으로 백인에 대한 저항은 물론 살인까지도 정당방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국내외적인 갈등을 낳았다. 스페인의 항의에다 남부 백인 농장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재선을 위해 남부의 지지가 필요했던 밴 뷰런 대통령이 항소해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74세의 고령인 전직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나섰다. 결국 연방 대법원은 1841년 ‘아프리카인들이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자유인의 권리가 있고, 따라서 노예상들의 재산이 될 수 없다.’고 평결했고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 영화 ‘아미스타드(1997년)’로 제작됐던 사건은 초기 미국사회에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와 도덕적 신념이 중요함을 강조한 역사적인 판례로 인정받고 있다.

신태섭 KBS 이사의 이사직 해임의 원인이 된 동의대 교수직 해임을 두고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쪽이 신 전 교수의 한국방송 이사직 수행에 대해 20개월가량 문제삼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으로 미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신 전 교수는 지난달 방통위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KBS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다시 동의대 교수직 해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신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학교측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고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이사직 자격을 즉각 박탈했다. 방통위는 이어 제3자를 보궐이사로 임명해 지지부진하던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끌어냈다.

흘러간 사건일 수도 있는 이번 판결은 한국의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죽어 있는 권력에 날을 세우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권력에 비교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승소한 신 교수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 교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차가운 시각을 갖고 있다. 그가 노무현 정권시절 보여준 지나친 정파성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방통위의 ‘신태섭 자르기 공작’이라는 그의 성난 목소리 역시 그가 어느 정도 자초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손가락이 아프다고 팔뚝을 자를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당국과 정치권력이 신 교수에 대해 행한 물리적, 정신적인 고통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대한민국호가 소란속에서 순항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는 ‘도덕적 신념’ 때문이 아닐까. 대규모 디도스(DDoS)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서울광장은 오늘도 혼란스럽지만 정치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법원이 존재하는 한, 한국호의 미래는 여전히 밝아 보인다.

김동률 KDI 연구위원
2009-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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