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평균 3.8일이면 ‘끝’
수정 2009-07-14 00:00
입력 2009-07-14 00:00
부산병무청 등 5곳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는 13일 민원처리시간을 법정기간보다 대폭 줄인 12개 기관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하면 단축일수만큼 마일리지를 주고 우수기관과 담당자에게 인사 우대 등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74개 특별행정기관과 16개 시·도, 219개 시·군·구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 뒤 최우수기관으로 부산지방병무청, 울산시, 서울 중랑구, 충남 공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곳을 정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와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충청북도교육청, 부산광역시, 대구 북구, 경기 연천군, 전남 나주시 등 7곳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3.8일로, 법정처리기간(9.4일)보다 평균 59.7% 줄였다. 10일 걸릴 업무를 4일 만에 끝낸 셈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7-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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