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명단 보관 의무화
수정 2009-07-13 00:02
입력 2009-07-13 00:00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청업체는 매일 일용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공사 종류(미장 등 업무분야)를 기록해 보관토록 했다. 보관하는 방법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건설업체는 하루 고용 인원수만 파악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4대보험 신고 누락 ▲안전관리 미비 ▲체불임금 발생 ▲퇴직 공제 누락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건설일용직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인원 명단 보관을 의무화하면 건설업체들이 인건비를 부풀려 이익을 얻는 관행 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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