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쇠고기분쟁 WTO패널 요청
수정 2009-07-11 00:52
입력 2009-07-11 00:00
분쟁해소패널은 일종의 국제 통상 재판부다. 제소 절차의 첫 단계인 ‘협의’를 통해서도 분쟁 당사국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만큼 제3자가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데이 장관은 “패널 설치 요청은 쇠고기 문제 해결과 캐나다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중단됐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지난 4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똑같은 통제국 지위를 받은 미국에는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지만 캐나다에는 빗장을 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에도 15번째 광우병 감염 소가 발생하는 등 캐나다 쇠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광우병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분쟁해소패널 설치에 부정적이지만 오는 8월 말 예정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거쳐 자동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분쟁해소패널에 들어가면 최종 결론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불가능하다. 캐나다로서는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캐나다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압박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패널 절차가 진행될 때도 양자가 합의만 하면 패널 절차는 종료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기존 판례들을 보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우리 법과 규정이 WTO에 합치된다는 점을 들어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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