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말기 만성환자도 연명치료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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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8 00:54
입력 2009-07-08 00:00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진료부원장)는 7일 말기 암환자는 물론 뇌사상태나 말기 만성질환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의결, 최종 확정했다. 국책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연명치료중단과 관련 세부항목을 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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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료권고안은 내과 등 분야별 의료진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기준안을 지난달 12일 병원 의료윤리위에 회부,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병원측은 “최근들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진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료권고안 확정 배경을 설명했다.

병원측은 권고안 적용 상황에 대해 질환 상태와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등을 고려, 사전의료지시서나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진료현장에서 직접 결정하거나 의료윤리위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으로 세분했으며, 말기암 환자뿐 아니라 뇌사상태나 말기 만성질환자도 진료권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진료권고안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병원측 입장이다. 특히 병원측은 연명치료 중단이 환자의 이익에 부합되고, 환자 스스로도 그렇게 선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공호흡기 등 특수 연명치료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와 본인의 의사 추정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윤리위의 판단을 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윤리위가 결정하기 어려운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도록 했으며, 연명장치의 제거 등 법률적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은 향후 제정될 법률이나 정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아울러 환자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의 안락사나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이른바 ‘의사조력 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이 진료권고안이 연명치료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9-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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