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출수수료 없앤다
수정 2009-07-07 00:58
입력 2009-07-07 00:00
제2금융권 이자율 산정에 포함
개정 대부업법은 이자율을 산정할 때 각종 수수료와 사례금, 공제금 등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서 받는 모든 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일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20~40%대 고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2~5%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받아온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구체적인 연 이자율 환산 방법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연 이자율 제한은 월(月) 이자율이나 일(日) 이자율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연 이자율 제한이 49%이기 때문에 월 이자율은 4.08%, 일 이자율은 0.13%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인 4월22일이기 때문에 이날 이후 이자율 한도를 넘어서 받은 돈은 고객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선이자를 떼는 행위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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