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수도권 LTV 50%로 축소
수정 2009-07-07 01:00
입력 2009-07-07 00:00
강남3구는 40% 유지
금융감독원은 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과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2006년 부동산 버블 때보다 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만기 3년 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해서도 LTV가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가령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할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다만,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목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서민들이나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감안, 50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 이하 소액 대출이나 이주비·중도금 등 아파트 집단 대출,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 가평군 등 자연보전권역, 연천군 미산면 등 접경지역, 도서지역도 제외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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