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투자촉진법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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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7 00:24
입력 2009-07-07 00:00

장태평 농림장관 본지 인터뷰

민간자본의 농업·농촌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가칭 ‘농업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투자촉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된다. 이를 통해 농식품 분야의 규모화와 산업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정부·민간 모태펀드가 이르면 연내에 출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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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농업 분야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투자·융자금이 1억, 2억원 이하 등으로 한정돼 있어 규모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의 경제성에 따라 투·융자금 한도를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정부 자금이 규모화된 농가나 영농조합에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이것이 경쟁력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 정부와 민간이 함께 농식품 분야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마련을 골자로 한 농업투자촉진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업 사업체의 지분 구조 정리, 회계 투명화 등과 더불어 사업체 파산 때 민간 자본이 먼저 회수될 수 있는 등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첫해 1000억원 규모로 시작, 수년 뒤에는 조 단위까지 펀드 누적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중앙회 개혁과 관련해 “농협법 개정안이 2010년 초 국회에서 처리되면 중앙회 자산·부채 실사와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 방안을 마련한 뒤 2011년 중순 쯤에는 농협 신경분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을 그렇게 잡고 의견을 나누면서 추진하면 오랫동안 끌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용과 경제가 각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신·경분리가 당초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뜻이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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