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비정규직] “공공기관 2년계약 만료자 57%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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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6 00:42
입력 2009-07-06 00:00

한국노총 73개기관 조사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상의 ‘사용기한 2년 제한’ 규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57%가 실직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이 5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법 시행관련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 73개 공공기관에서 지난달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379명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21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기관은 한국토지공사(145명), 대한주택공사(31명), 한국도로공사(22명), 한국폴리텍(1 9명) 등 4곳이다.

토지공사의 경우 나머지 비정규직 70명도 2년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해고할 방침이고 농어촌공사는 올 12월까지 39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할 예정이다. 토지공사 등 5곳은 2년 계약이 도래한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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