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비정규직] 1년6개월 유예안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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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4 00:38
입력 2009-07-04 00:00

“급한 불 꺼야… 퇴직후 준비에 도움” “정규직 전환 규정 법에 포함시켜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의 비정규직법 시행 1년6개월 유예안에 대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찬성하는 쪽은 2년 계약이 만료돼 당장 해고될 처지에 놓였거나 해고 뒤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없는 단순업무 노동자들이 많았다. 반대하는 쪽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거나 업무 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의 반대 움직임에 발맞춰 3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해지와 관련해 각 산업·지역별 계약해지 및 정규직화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하고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예안을 찬성하는 노동자들의 논리는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것이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병리 검사 보조로 일하는 한모(42)씨는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한 계약직 노동자들은 유예안을 반기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씨는 “병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경영 여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비정규직 신분이라도 고용기간이 연장된다면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남은 시간 동안 퇴직 후를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의 한 전자부품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박동현(27)씨는 “1년 6개월 동안 비정규직을 더 쓸 수 있게 해주면 사장이 당장 내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좀더 저축해서 장사라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예안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노동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면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건축유지·보수 일을 하는 김인철(38)씨는 “1년이든 2년이든 유예가 고용안정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정치인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면서 “유예기간 동안 더 많은 해고자가 나올 테니 두고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18개월 유예는 우리와 같은 간접고용직에 주는 혜택이 전혀 없다.”면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화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에서 지점 텔러로 일하고 있는 이모(34)씨는 “유예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오히려 계약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유예안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대근 오달란기자 dynamic@seoul.co.kr
2009-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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