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미디어법 분리처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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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6 00:54
입력 2009-06-26 00:00
여야가 ‘3차 입법 대치’를 앞두고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보호법과 방송법·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분리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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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소집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과 양대 노총 사무총장 등이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갖고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나라당이 소집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과 양대 노총 사무총장 등이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갖고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다음달 1일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조항이 적용되는 비정규직법부터 여야가 서둘러 합의해 오는 29일이나 30일 이 법만 통과시키는 ‘원 포인트 본회의’를 갖자는 것이다.

여야는 비정규직법을 미디어 관련법과 연계해 국회내 충돌 위험을 높이기보다, 자칫 대량 해고 사태를 빚을 수 있는 비정규직법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디어 관련법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어 여야간 ‘강경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짙다. 한나라당은 25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관련법을 분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야 3개 교섭단체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을 전제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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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7월 중순 본회의 처리’ 쪽으로 당내 의견이 정리되고 있다. 박 대표는 “자유선진당의 미디어 관련법 절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지분 참여 비율을 20%에서 10%선 또는 그 이하로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의) 내용은 대폭 양보하겠지만 이번 국회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부동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오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 위원회의 보고서와 자유선진당의 대안, 창조한국당의 견해를 종합 검토한 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의 분리 처리에는 동의하면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29일이나 30일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적으로 직권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한나라당이 어제 ‘3년 유예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고 국민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법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고 철회 자체가 어렵다면 현재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 정기 국회 이후로 미루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홍성규 김지훈 허백윤기자 cool@seoul.co.kr
2009-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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