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병원판단 성급”… 병원 “법원, 주치의 의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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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5 00:46
입력 2009-06-25 00:00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김 할머니의 자발호흡이 되살아나며 중환자실에 있던 때보다 상태가 호전되자 병원은 적잖이 당황했다.

당초 병원은 호흡기를 떼면 짧으면 30분, 길면 3시간 안에 김 할머니가 사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치의 박무석 교수는 “인공 호흡기를 떼고 나서 목에 낀 가래를 제거하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했더니 자발호흡이 회복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의 자발호흡을 환영하면서 병원이 지금까지 과잉치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 측 신현호 변호사는 “처음에야 할머니 호흡이 없었으니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게 맞지만 1주일, 한 달이 지나 자발호흡을 할 수도 있었는데 1년 넘게 호흡기를 씌워놓았다.”고 말했다. 맏사위인 심치성(49)씨는 “병원은 사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임종실에서 호흡기를 떼자고 주장했었다.”면서 “생존가능성이 1%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인공호흡기의 산소의존도를 낮추어 자발호흡이 가능한지 시험해 봤지만 그때마다 경고음이 울려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병원은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대법원이 주치의 판단을 놔두고 김씨의 상태를 ‘사망임박단계’로 진단한 다른 병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앞으로는 의학적 판단을 내릴 때 주치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은 ▲김 할머니의 뇌가 심하게 손상돼 의식 회복 가능성이 5% 미만이며 ▲자발호흡이 없어 일반적인 식물인간 상태보다 더 심각해 뇌사상태에 가까워 연명치료 중단 허용 기준인 사망임박단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할머니 상태가 호전되자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당시 안대희·양창수·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은 ▲의식 회복 가능성이 5% 미만이라도 남아 있고 ▲기대여명이 적어도 4개월 이상이라면 사망임박단계로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었다.

의사 출신인 김성수 변호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언론에서 ‘존엄사’라고 잘못 규정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김씨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기다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존엄사 논쟁에 불을 붙인 1975년 ‘카렌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21세 여성 카렌 퀸란이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이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하자 카렌 부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이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병원이 자발호흡이 되살아나도록 카렌을 단계적으로 훈련시킨 덕에 카렌은 1976년 6월9일에 인공호흡기가 제거됐지만 10년이 훨씬 지난 1986년 6월13일에야 사망했다. 당시 미국에서도 카렌의 상태가 좋아질 수 있었는데 법원과 병원이 그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은주 오달란기자 ejung@seoul.co.kr
2009-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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