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의약품 회수 ‘손놓은 식약청’
수정 2009-06-19 00:54
입력 2009-06-19 00:00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석면탤크약 파동으로 120개 회사 1222개 제품에 회수명령에 내려졌지만 실제 회수율은 13.6%에 그쳤다. 2006~2008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건강기능식품도 회수율은 26%였다. 의약품 파동이 벌어질 때마다 식약청이 회수명령을 내리지만 회수율은 밑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관련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 약사법 시행규칙은 식약청의 회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혹은 해당 품목을 허가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약국이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회수 목표량 달성과 관계없이 제품을 하나라도 회수한 실적이 있으면 회수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는 “매년 부적합 의약품이 나올 때마다 회수명령을 내리지만 처벌받는 제약사는 거의 없다.”며 “회수량은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회수 여부를 전적으로 제약사가 작성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상적으로 회수명령이 내려지면 제약사는 ‘회수계획서’를 통해 목표회수량, 회수기간 등을 식약청에 보고한다. 이어 회수가 끝난 뒤 ‘회수종료신고서’만 제출하면 식약청은 회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서류상으로 회수되지 않은 제품은 이미 판매된 것으로 판단할 뿐이다.
석면탤크약의 경우 현재 120개 업체 중 119개 업체가 회수종료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식약청의 설명대로라면 석면탤크약이 약국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직도 도매상이나 약국 곳곳에는 석면탤크약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와 직거래하는 약국에선 거의 회수했지만 도매상과 직거래하는 약국에는 석면탤크약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귀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회수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우리로선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실제 회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약국에 특별 약사감시를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 내에서 회수시스템을 손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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