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22일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수정 2009-06-18 01:02
입력 2009-06-18 00:00
오는 22일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주민들은 구매한 쇠고기에 대해서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나 인터넷(www.mtrace.go.kr)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에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부여해 출생과 사육, 도축 등 유통과정상의 정보와 이동경로를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안전대책반 2600-5803.
2009-06-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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