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300만원 이하 벌금 사회봉사 대체 가능
수정 2009-06-17 01:52
입력 2009-06-17 00:00
정부는 1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9월26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사회봉사 시간(최대 480시간)으로 대체 가능토록 했다. 사회봉사는 경제적 자력이 없어 벌금을 미납한 때에만 신청할 수 있고 판결문 사본과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농업인들이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 연금의 지원 기준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부터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3만㎡이하의 농지를 갖고 있을 경우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기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이라도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조력·풍력발전과 원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똑같이 3년으로 규정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기간을 30년, 15년, 5년 이하 등으로 연장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6-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