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포커스] 관대한 소청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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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7 01:52
입력 2009-06-17 00:00
최근 나주세무서 공무원 김동일(47·6급)씨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난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조직 비하 글에는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소청위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 게시판에 간부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한 검찰 공무원(7급)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을 통해 감봉 2개월로 징계가 완화됐다.

이 공무원은 내부 게시판에 ‘○○지검 국장님을 비롯한 일반직 국·과장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 등으로 간부들을 비난하고, 조직에 부정한 인사가 만연한 것처럼 외부 강연을 해 징계를 받았다.

소청위는 당시 이 공무원이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해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이 잘 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도 일부 있었던 것 등을 감안해 처분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청위는 지난 2007년에도 사이버경찰청 자유발언대에 감찰요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한 경찰 공무원의 징계 처분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완화했다. 소청위는 이 경찰관이 게재한 ‘조직의 기생충인 감찰’ 등의 글은 조직 내 특정집단을 모욕한 것이지만, 사과문을 올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을 감안해 처분을 완화했다.



소청위 관계자는 “소청 심사는 여러 상황을 참조해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비위 행위가 일률적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나주세무서 공무원의 파면 처분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부당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6-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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