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로 단속카메라 무력화 불법 자동차용품 밀수해 유통
수정 2009-06-16 01:20
입력 2009-06-16 00:00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영국에서 ‘제미니’ 180여대를 대당 7만원에 들여온 뒤 자동차 동호회와 자동차용품 판매점에 대당 20만원을 받고 팔아 2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등은 이 장비를 택시 운전사, 장거리 출·퇴근자 등 과속 단속에 자주 걸리는 운전자들에게 30만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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