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로 단속카메라 무력화 불법 자동차용품 밀수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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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6 01:20
입력 2009-06-16 00:00
레이저 광선으로 과속 단속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불법 장비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자동차용품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과속 운전 단속을 피하는 장비인 ‘제미니’를 영국에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자동차용품점 업주 이모(42)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장비를 사서 사용한 운전자 최모(47)씨와 이씨에게 구입한 장비에 웃돈을 얹어 다른 운전자에게 판매한 전모(48)씨 등 4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영국에서 ‘제미니’ 180여대를 대당 7만원에 들여온 뒤 자동차 동호회와 자동차용품 판매점에 대당 20만원을 받고 팔아 2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등은 이 장비를 택시 운전사, 장거리 출·퇴근자 등 과속 단속에 자주 걸리는 운전자들에게 30만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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