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피아노 北에 불법수출 日경찰, 재일교포 구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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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0 01:04
입력 2009-06-10 00:00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경찰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 1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지정된 외제 승용차와 피아노를 팔아넘긴 중고차 수출업자인 재일교포 정모(50)씨를 외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을 수출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교토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경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벤츠 승용차와 피아노 30대를 중국에 파는 것처럼 꾸며 중국의 북한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 8일 미사일 운반 차량으로 전용될 수 있는 탱크로리 2대를 북한에 수출, 외환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일본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보석과 귀금속, 승용차, 악기 등 24개 품목을 ‘사치품’으로 지정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했다.

hkpark@seoul.co.kr

2009-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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