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1층이상 대형건물 사용승인·허가 기간 단축
수정 2009-06-08 00:48
입력 2009-06-08 00:00
서울시는 대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때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20일에서 7일로 줄인다고 7일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2개월 전부터 시에 협의를 요청하면 시 담당자들이 각종 평가·검사·확인을 하고 정식 신청 때에는 서류 검토만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시는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때도 처리 기간을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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