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과세 연금도 건보료 부과 대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6-08 00:48
입력 2009-06-08 00:00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공무원퇴직연금과 특례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산정 및 부과기준을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연금소득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료 산정시 근거가 되는 소득을 과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비과세 대상인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으로 보고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1999년 퇴직한 뒤 공무원퇴직연금과 부인 앞으로 나오는 특례노령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비과세 대상인 연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돼 부과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