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안보리결의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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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8 00:48
입력 2009-06-08 00:00

초안 19항 ‘인도적 개발용도 금수대상 제외’ 명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개성공단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중·러·영·프) 및 일본과 함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작업에 참여하며 개성공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외교적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문안 19항에 ‘민간수요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도적 개발을 위한 용도(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purposes)’는 금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항은 남북간 경제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대북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 주목된다. 정부는 남북경협 차원에서 추진된 개성공단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미국 측도 특별한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최종 수정단계를 남긴 대북 제재 결의안은 총 35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사는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금융 제재의 경우 추가 조치를 포함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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