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원조 테디베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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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6 00:50
입력 2009-06-06 00:00

“기존 뮤지엄, 널리 알려진 표지” 유사 테디 박물관 운영사 패소

제주도 유명 관광지인 ‘테디베어 뮤지엄’을 이용해 홍보를 해온 유사 모방 박물관이 ‘원조’ 박물관에 거액을 물어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민유숙)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는 ㈜JSNF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의 ‘테지움 사파리’를 운영하는 ㈜테디베어와 대표이사 원모씨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테지움 쪽이 테디베어 뮤지엄 쪽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테디베어 뮤지엄은 2001년 문을 열었으며, 비슷한 종류의 동물인형박물관인 테지움 사파리는 지난해 8월 개관한 뒤 ‘테디베어 박물관2’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테디베어 뮤지엄과의 연관성을 부각시켜 홍보를 해왔다. 이에 테디베어 뮤지엄은 “테지움 때문에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테디베어 뮤지엄은 국내의 전역 또는 제주도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면서 “테지움 사라피는 단순히 테디베어 뮤지엄에 전시될 일부 테디베어를 공급했을 뿐 테디베어 뮤지엄 자체를 기획·제작 및 설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도 원씨는 테디베어 박물관을 제작했다고 홍보하는 등 테디베어 뮤지엄과 영업상·조직상·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7년 테디베어 뮤지엄 입장객 1인당 이익액이 6800여원이고, 테지움 사파리가 문을 연 뒤 테디베어 뮤지엄의 입장객이 6400여명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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