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초가 검찰, 거듭나야 산다
수정 2009-06-04 00:00
입력 2009-06-04 00:00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가 받아들여지면 지휘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인규 중앙수사부장 등 검찰 수뇌부에도 인책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루된 정·관계 인사 전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사면초가다. 천 회장은 박연차게이트의 양대 축 중 ‘산 권력’의 대표 주자였다. 저인망식 수사로 궁지에 몰린 ‘죽은 권력’은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지만 산 권력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인 끝에 살아났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 어느 하나도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의 완패였다. 추가혐의를 밝히지 못한다면 영장 재청구는 물론 불구속기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표적수사와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책임론이 검찰에 쏟아졌지만 사실상 문제의 핵심은 산 권력에 유독 약한 검찰의 부실수사에 있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존중해 달라며 반박할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다. 검찰은 거듭나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과 선거기간을 제외하면 겁날 게 없는 국회의원, 힘 센 공무원과 돈 많은 기업가 등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치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검찰조직의 민주화와 법 집행의 투명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9-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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