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前회장 무죄 확정
수정 2009-05-30 00:56
입력 2009-05-30 00:00
재판부는 “회사가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CB를 발행, 주주 우선 배정을 하는 경우 발행가를 반드시 시가에 맞게 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가에 CB를 발행했다고 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 우선 배정을 했지만, 이들이 스스로 인수를 포기해 제3자인 이재용 전무 남매 등에게 실권주를 배정한 것으로 이를 처음부터 제3자 배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이 전무 등에게 배정해 회사에 153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은 제3자배정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BW를 저가에 발행한 경우 주주에게 배정한 것과 달리 적정가로 발행했을 때보다 자금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는 삼성SDS BW의 적정가를 다시 산정, 배임액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따져 유죄 판결을 할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 판결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
한편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대표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원칙을 적용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이 2000~2006년 차명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12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양도세 관련 규정이 신설된 1998년 12월31일 이후에 취득한 차명주식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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