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집합교육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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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8 00:34
입력 2009-05-28 00:00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5만여개의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앞으로 2년 동안 관광특구 내 음식점들은 건물 밖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공장부지의 임대료가 2%포인트(공시지가 5%→3%) 인하되며, 대출학자금 6개월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던 것이 졸업 후 2년까지로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녹지·농림지역 공장 5만개 신축

대상과제는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서민의 어려움 해소 등 3개 분야 280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 중 140건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나머지 135건은 영구 폐지되거나 규제 수준이 한층 완화된다.

창업·투자분야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시 의무임대비율(수도권 10%, 지방 5%)을 2년간 폐지해 공장설립을 유도하게 된다.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기한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증축 범위도 건물의 10%에서 30%까지 확장된다. 건물의 층수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산업단지에만 부과되던 농지보전부담금도 2년간 면제된다.

●주택 리모델링 연한 20년→15년

영업활동 분야에서는 음식점·편의점 운영만 가능했던 병원이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의 부대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제과점·숙박업·목욕탕 등의 자영업자들에게 매년 실시되던 집합교육은 2년 간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된다.

중소기업·서민 분야에서는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에 제공되던 법인·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2011년 말까지 연장된다. 생계·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개별연장급여 지원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규제개혁이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221건의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 중으로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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