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 인정] 자연사법 제정… 18개州선 대리인이 결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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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2 01:06
입력 2009-05-22 00:00

美 입법사례는

대법원이 21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앞서 ‘존엄사’에 대한 기준이 확립된 미국의 판례 및 입법례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에서 연명치료 중단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생전유언서(living will)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채로 환자가 장기간 의식불명 등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가 문제가 됐다.

1976년1월 뉴저지주 대법원은 환자 카렌 퀸란의 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임명하고, 후견인의 의뢰를 받은 담당 의사가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주에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자연사법은 환자가 말기 상황에 있고, 더 이상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생명연장 시술을 보류·중단하도록 담당 의사에게 지시하는 생전 유언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는 생전 유언서 외에 의료진에 대한 사전지시서(advanced directives)에 대한 법률도 제정했다.

20개 주에서는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했고, 뉴욕주와 미주리주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주에서는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가족 등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990년 죽어가는 환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엄격하게 인정한 최초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교통사고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24세 여성 낸시 크루잔의 부모는 생명유지장치인 급식관의 제거를 요구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제거 청구를 했다. 크루잔과 함께 살던 친구는 그가 사고 전에 “긴박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은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미주리주 대법원은 이 정도는 ‘명백하고 확신할 만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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