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 인정] 가족들 “편하게 보내 드릴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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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2 01:06
입력 2009-05-22 00:00
21일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원고측인 환자의 가족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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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치관·종교관 반영 길 터

지난해 2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여)씨의 자녀들은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원고측 신현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원고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당연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의학적 연명치료에 환자의 가치관과 종교관 등이 반영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이날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환자측 의견’이라는 성명을 통해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편하게 보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안도하는 한편 “온전히 살아 계신다고 하기에는 무리지만 생전의 모습을 더이상 뵐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강한 미련도 남는다.”며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세브란스 중환자실 철저 통제

한편 김씨가 입원해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9층 내외과 중환자실 입구에는 2명의 직원이 배치돼 취재진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았다. 중환자실에는 15개의 침실이 있고, 김씨는 유리막으로 둘러싸인 10번 침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23.7㎡ 규모의 격리실에 누워 있는 김씨는 입과 코에 각각 인공호흡기와 영양튜브가 연결된 상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당시 15도 각도로 세워진 침상에 이불을 덮고 반듯하게 누워 있던 김씨는 무표정한 얼굴에 반쯤 눈을 뜬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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