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존엄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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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2 01:14
입력 2009-05-22 00:00

“회복 불가능 환자 연명치료 강요는 인간존엄성 해쳐”

●延大상대 소송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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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인 ‘존엄사’가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여)씨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한 원심을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전체 13명의 대법관 중 4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 중단 여부는 생명권 존중의 헌법적 이념에 비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평소 가치관, 신념 등 추정적 의사에 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윤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은 김씨가 현재 시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바라고 있는지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냈다. 이홍훈·김능환 대법관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뇌사에 가까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김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 2월 서울고법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 “호흡기 즉시 제거를”

한편 김씨 가족들은 “이번 판결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라며 병원 측에 호흡기를 즉시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은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은 일주일 정도 지나 판결문을 받아본 뒤 가족과 병원 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이석 오달란기자 hot@seoul.co.kr
2009-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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