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도심 문화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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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3 01:10
입력 2009-05-13 00:00
중구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심 건물의 외부 휴게공간(공개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구는 건물에 부속된 공개공지에 대한 설계지침과 관리기준을 마련, 도심속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선 방향을 고려해 벤치를 배치하고,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개방공간을 마련하며 전체 공간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 디자인을 갖추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한마디로 옥외 열린 공간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가볍게 여가와 문화를 즐기도록 했다.

중구는 앞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 의뢰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학회는 ▲플라자 타입 ▲스트리트 타입 ▲로비+공개공지 타입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개공지를 분류했다. 또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 공개공지 설계지침으로 활용토록 했다.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증진과 도시경관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디자인에 자연요소 도입, 안내판, 문화적 공간, 보행자, 주변환경 등 10가지 기본원칙으로 구성됐다. 자연요소를 적극 도입한 디자인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을 계획하고, 정확한 이용정보를 주는 아름다운 안내판을 디자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5000㎡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외부 휴게 공간으로 중구에만 63곳 총 2만 8364㎡가 조성돼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도심 공개공지 설계 지침에 따라 기존 대지별 단위 계획에서 벗어나 인접 도로와 주변 상황, 공개공지 형상, 크기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5-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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