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증여세 포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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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2 00:26
입력 2009-05-12 00:00

檢 ‘세무조사 무마 로비’ 흐름 추적

대검중수부는 11일 천신일(66) 세중나모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그룹의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세금까지 포탈한 사실을 확인,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증여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천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연차(64·구속) 전 태광실업 회장이 천 회장을 적극 도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세중나모여행의 대규모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천 회장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포탈 정황은 박 전 회장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면서 “천 회장의 자금거래 상대방 15명 가운데 일부는 박 전 회장의 차명계좌 명의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간 우호적 거래관계가 지속되던 중 지난해 박 전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천 회장이 구명을 위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주식·현찰·사업상 거래 등의 형태로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쫓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포탈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재찬(61) 세중나모여행 사장과 회계 담당 임원 등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오이석·장형우기자 hot@seoul.co.kr
2009-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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