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브랜드 이름을 ‘e세로’로 정하고 전용 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11일 조기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e세로는 ‘전자(electronic)+세금(稅)+길()’의 합성어다. 법인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사업자간(B2B) 거래시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 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2009-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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