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기준 삭감전 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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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9 00:46
입력 2009-05-09 00:00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삭감전의 임금 으로 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실업급여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돼 있어, 경영악화로 임금이 삭감된 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임금이 삭감된 채 퇴직해도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해 실업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고용 안정자금을 저리로 대부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교대제로 전환하는 기업에도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 임신 16주 이후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지급하던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장려금을 임신상태가 확인만 되면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안에 육아휴직급여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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