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기준 삭감전 임금으로
수정 2009-05-09 00:46
입력 2009-05-09 00:00
정부는 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실업급여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돼 있어, 경영악화로 임금이 삭감된 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임금이 삭감된 채 퇴직해도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해 실업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고용 안정자금을 저리로 대부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교대제로 전환하는 기업에도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 임신 16주 이후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지급하던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장려금을 임신상태가 확인만 되면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안에 육아휴직급여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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