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주기 배당은 직무의무 위반 아니다
수정 2009-05-09 00:46
입력 2009-05-09 00:00
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했다는 윤리위 결론은 곧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을 어겼다는 의미다.
하지만 윤리위가 이 대법원장에게 제시한 의견은 경고나 주의 촉구 권고에 그쳤다. 법원 공무원은 이 조치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만, 법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아예 없다. 법적 실효도 없는, 그야말로 질책의 의미가 전부인 것이다.
이에 대해 최송화 윤리위원장은 “법관의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기구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 여부나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는 그에 따라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윤리위도 이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징계를 권고하는 것은)우리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판단에는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신분 보장을 논하는 데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비법관으로 구성되는 윤리위는 사실상 독립된 외부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인들이 함부로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논할 경우 법관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우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사법권 독립 훼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의견 제시는 권고적 효력만 지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이 대법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일각에서는 윤리위도 징계를 권고하지 않았는데 이 대법원장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윤리위가 직무범위를 이유로 선을 긋고 결단을 이 대법원장에게 미룬 셈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이 대법원장이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명예를 일부 회복한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줄지, 사법부의 신뢰도 손상이라는 오점을 남긴 데 대해 엄한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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