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의장 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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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9 00:46
입력 2009-05-09 00:00
경찰청은 8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의장 등은 국가의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만든 혐의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서울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 경기도 안산과 충북 청주 등의 범민련 지역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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