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4500만원이면 세금 63만원↓ 연예인·운동선수 계약금도 과세대상
수정 2009-05-08 00:48
입력 2009-05-08 00:00
●신고대상자 596만명… 사상 최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8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총 596만명. 지난해보다 165만명(38.3%)이나 늘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세(EITC)가 자영업자까지 확대 적용될 것에 대비해 사전 소득파악 차원에서 신고대상 범위를 과세 미달자(연소득 16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고 신고대상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5만 4000명에 대해서는 특별 중점관리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소득 외에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달라진 것은
과표 조정이 가장 눈에 띈다. 세율은 8%, 17%, 26%, 35%로 종전과 같지만 과표 구간은 1000만원 이하가 12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됐다. 35% 최고세율을 적용받던 8000만원 초과는 8800만원 초과로 상향됐다. 소득 변화가 없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불복신청이 끊이지 않았던 연예인과 직업 운동선수 등의 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외주택 임대소득 역시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대부분인 점을 들어 과세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개성공단 내 투자는 국내투자로 간주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간편장부 신고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준다. 지난해까지는 15%였다. 중소기업이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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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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