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진압 경관 “망루에 시너 있는지 몰랐다”
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수사기록 공소사실과 달라 논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용산 4지구 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의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경찰특공대 스스로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철거민들이 시민이나 통행 차량에는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진술을 공개했다.
당시 경찰이 “철거민들이 인도와 차도로 화염병을 무차별 투척하는 ‘준테러 상황’이라 서둘러 진압했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한 특공대원은 “현장 진압 직전까지도 지휘부나 용산경찰서 쪽에서 건물 안에 시너 등 위험한 인화성 물질이 다량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지 못했다.”고 진술,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이는 경찰 진압작전의 시급성과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발화지점과 관련, 농성자가 망루 4층에서 화염병을 던져 3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3층에서 화염병이 떨어져 2층에서 불이 붙었다는 특공대원 여러명의 진술도 공개됐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기일을 연기하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이 나머지 수사기록도 공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변론 중단을 선언한 뒤 이날 오후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다음 공판기일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기피신청까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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