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지역 고교 추첨배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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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6 01:00
입력 2009-05-06 00:00

헌재 “선택권 과다 제한 아니다”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추첨으로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뺑뺑이 배정’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기회를 막고, 원치 않는 학풍이나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게 해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관 5명은 합헌,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교육감이 입학 전형을 시행하는 지역(고교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별 추첨에 의해 고등학교를 배정하고, 2곳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는 경우에도 추첨으로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을 해소해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면서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 등의 보완책을 두고 있는 데다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 사립학교 선택권이 점점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조항이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는 국회가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임에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 역시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관련 조항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자유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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