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소환 이후] 소신과 훈수 사이…‘盧 신병처리’ 임총장의 묘수는
수정 2009-05-06 01:00
입력 2009-05-06 00:00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둘러싼 검찰의 기류가 복잡하다. 당초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신병 처리에 대한 마지막 방점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주에 결정하기로 했던 신병 처리는 다음주로 넘어갔고 검찰 수뇌부는 4일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상태지만 수사는 진행 중이다. 법무부 수뇌부는 구속기소가 정치적 혼란만 가져올 뿐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임채진 검찰총장은 수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 일선 지검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병 처리에 대한 의견과 법조계의 의견 등을 물으면서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의 법적인 고민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담보할 수 있느냐와 직결돼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간부들이 수사결과에 흡족해했다.”고 말했지만,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법원이 달리 판단한다면 검찰로서는 조직의 위기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난다면 법원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이 ‘폭탄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불구속기소를 할 경우 그동안 전직 대통령의 비리 혐의를 둘러싸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린다는 비아냥을 듣게 된다.
임 총장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릴 판단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도 무관치 않다. 법대로의 원칙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찰은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불구속 땐 ‘용두사미’ 부담
이런 점에서 수사팀이 임 총장에게 보고할 때 구속영장 청구 등의 사법처리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관대할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받은 검찰 수뇌부의 의혹과 관련된 대목에서는 검찰이 수사 주체로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까지 빚어질 수 있다. 검찰 외부에서 들리는 주문성 외압도 임 총장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식의 훈수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발언으로, 속내가 불편하다. 하지만 수사가 생물이듯이 외부의 목소리도 생물처럼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임 총장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법조인으로서의 소신과 안팎의 목소리를 겸허히 조합하는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05-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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