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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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5 00:44
입력 2009-05-05 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 이민영)는 4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로 집회 및 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활동가 강모(34)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이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두 조항이 모두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강씨에 대한 선고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수로·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과 검찰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 차도로 행진할 때 참가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 조항의 ‘기타의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고 심지어 법학자 사이에서도 견해가 대립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제한없이 이 조항을 적용하면 신체 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보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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