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신고 오판한 119담당자 입건
수정 2009-05-05 00:44
입력 2009-05-05 00:00
횡성경찰서는 4일 자살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강원도 소방본부 119 통합상황실 소속 이모(38)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인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51분쯤 119 통합상황실로 걸려온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모(46)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씨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살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119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횡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05-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